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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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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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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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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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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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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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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