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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