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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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03e20f -
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4b922a -
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ca4f15 -
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355bcb -
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cbc8dc -
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168fca -
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14c28e -
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08149f -
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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