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의1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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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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