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 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