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31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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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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