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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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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