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1조 (과태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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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8, 2024.2.6>

1.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18>

## 부칙

부칙 <제12307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4.18>


제3조
(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
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72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6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92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7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82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8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08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의7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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