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5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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