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과태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4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4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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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c2b3e -
2023-12-26
법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88ee9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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