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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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3.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저수지ㆍ댐ㆍ하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로ㆍ철도ㆍ공항ㆍ물류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ㆍ임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9.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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