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9조의2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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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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