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00조 (의결권과 선거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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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3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휴면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 재개가 인정될 때까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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