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준용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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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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