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운영 세칙)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644호,2021.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 중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자문"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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