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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