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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