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