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예납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