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소송대리인의 변경)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소송대리인의 경력 3.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다음 조문 →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