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 다음 조문 →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