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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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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