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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