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8조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다음 조문 → 제39조 (권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