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의 지급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분배계획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분배계획안에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계획안의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다음 조문 → 제38조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