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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