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절차

제38조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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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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