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납기관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을 때 또는 그 제시기간이나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지급 또는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상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소속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관관서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③**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에 앞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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