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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