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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