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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