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