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의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