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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