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0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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