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준공확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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