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수용 및 사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ㆍ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ㆍ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