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6조 (위임 및 위탁)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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