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벌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삭제 <2023.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1. 삭제 <2023.5.16>
2. 삭제 <2023.5.16>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1. 삭제 <2023.5.16>
2. 삭제 <2023.5.16>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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