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조의4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3. 실외이동로봇의 설계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계획서(실외이동로봇의 횡단보도 통행방식,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사고발생 대응 시나리오 및 혼잡상황 대응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해야 한다.

**③**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운행안전인증(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