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조의9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0조의4 및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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