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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