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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