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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