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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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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