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활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 활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⑩**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활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 활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⑩**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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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a7dd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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