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사실조사 등)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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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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