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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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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