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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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279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1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59호,2019.4.23>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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