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재정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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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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