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세부기준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2024.9.3>
## 부칙
부칙 <제796호,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04.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중인 투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6호,2007.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투자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0호,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다.
부칙 <제210호,202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부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의뢰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앙의뢰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제243호,202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3조(투자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2차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2차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투자심사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호,2023.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호에 따라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96호,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04.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중인 투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6호,2007.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투자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0호,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다.
부칙 <제210호,202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부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의뢰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앙의뢰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제243호,202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3조(투자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2차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2차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투자심사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호,2023.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호에 따라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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